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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이유로 2015. 8. 2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379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2016. 8. 29. 철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