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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2001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경력 등 1) 원고는 2003. 4. 15.경부터 2005. 12. 20.경까지 해병대 B중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여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영, 보수공사의 현장감독 및 설계, 계약의 변경 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2. 21.경부터 2010. 1. 20.경까지는 해병대 사령부 B참모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사령부에서 진행하는 보수공사 등의 설계, 발주,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원고가 2004년 10월경 E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2006. 12. 6.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았고, 2009. 10. 28.에도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검찰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기소 1)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사법경찰관들은 2010. 2. 17. 15:20경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임의출석한 원고를 같은 날 16:00경부터 20:05경까지 피내사자로 조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입건한 다음,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인 2010. 2. 18. 02:10경까지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사법경찰관들은 2010. 2. 18. 02:30경 ‘원고가 ① 2004. 10. 8.경 그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5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2003. 9. 3.경 E으로부터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40,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6.까지 약 42회에 걸쳐 건설업자들 및 관련자들로부터 합계 약 340,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을 긴급체포의 사유로 하여 원고를 긴급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긴급체포라 한다

). 2) 국방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수사관은 2010. 2. 18. 원고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원고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증제18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