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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4구합517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25,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아래의 【표1】중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시멘트 사일로, 플라이에쉬 사일로, 플라이에쉬 브로와, 로타리 휘다, 벨트 컨베이어, 바켓 엘리베이터, 저장탱크, 저장빈과 계량빈, 폐레미콘 시설, 믹서, 콘크리트 호퍼, 청수 펌프, 온수시설, 세륜장, 계근대, 출하세척대 등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와 식당, 실험실, 휴게실, 사무실, 경비실, 골재창고, 주차장 등(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외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부에 스탠드 에어컨, 책상, 의자, 컴퓨터, 환풍기 등을 비치하여(사무실 내부에 비치된 위 지장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 시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락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 이 사건 기계설비 외 지장물, 이 사건 누락 지장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0호, 2012. 4. 5. 같은 고시 제2012-172호, 2012. 12. 24. 같은 고시 제2012-929호, 2013

4. 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77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기계설비, 이 사건 기계설비 외 지장물 및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로와 마당축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되었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