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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6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는 않는다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진술하였다.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교습시간에 수강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얹거나 피해자의 쇄골 밑 가슴 윗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강사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2차례나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범행 당시 14세) 및 피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