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4,800만원으로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