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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01 2014가단2231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60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8. 12.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4,62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2010. 8. 1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임대료 연 2,000,000원(계약서 작성일에 선지급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0.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884호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합1214호로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56,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2. 7. 1.부터 2013. 7. 30.까지는 월 4,6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97호(본소), 2013나103호(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9. 항소기각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 B에게 1년의 차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