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쪽 제15행의 “같은 법원”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제2쪽 제4행의 “3,859,500원”을 “3,859,900원”으로, 법령의 적용 제3쪽 제2, 3행의 “제331조 제2항”을 “제331조 제1항”으로 각각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 제3쪽 제6, 7행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