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8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3:2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3동 20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D(29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며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