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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4840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보알앤디(이하 ‘세보알앤디’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D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시행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6. 2. 21. 피고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 2. 28. 위 돈 중 5,000만 원을 세보알앤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3. 세보알앤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참여약정서와 ‘평형 30평 이상, 입금액 계약금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D에 있는 E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에 투자하였으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경 원고에게 ‘입주권을 확인합니다. 일금 6,000 만 원을 책임지겠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