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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고단6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C(4.91 톤) 의 소유자 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 (9cm) 미달의 대게 및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04:00 경 삼척 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30 경까지 삼척 항 동방 약 10 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 어구 14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620마리, 체장 미달 대게 14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1. 현장 채 증 사진, 출입항 현황 및 선박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포획한 대게가 모두 방류조치 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