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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문자 전송행위는 각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종전 고소사실과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고소사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의 철회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문자 전송행위와 종전 고소사실을 모두 포괄 일죄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문자 메시 지의 발송시기와 발송방법, 그 내용의 유사성( 'xx 동기‘ 등) 과 함께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구성 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인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문자 전송행위와 피해자가 종전에 고소하였다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고소사실이 모두 포괄 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기소 검사 역시 약식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포괄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