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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명목으로 6,3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