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나707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7. 20:37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 편도 5차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멈췄으나, 위 도로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멈추지 않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03,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과속하여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고, 좌회전만 허용되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 차량의 과실이 90%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직전인 점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을 시작하여 실선구간에 이르기까지 차로변경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로를 걸치면서 정차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도로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를 확인하고 앞선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