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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11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 탕치기’ 수법으로 중소상인들 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