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8나65711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730,11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나주시 C 외 3필지 지상 D 카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8. 2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위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3. 7. 25. 사용승인 되었으나, 피고는 2013. 8. 2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3. 3. 21.부터 2013. 8.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아래 <표> 기재 합계 36,051,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추가공사 금액(원) 비고 건물 좌, 우측 옹벽공사 4,261,000 바닥 콘크리트 및 진입로 공사 12,854,000 1,198,000 위생설비공사 3,705,000 차액 1, 2층 파라펫 공사 4,302,000 2층 블록 추가 공사 2,998,000 1,648,000 2층 우레탄폼 단열재 공사 5,085,000 합계 36,051,000 <표>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에는 일부 철근, 단열재, 1층 조적벽, 1층 화장실 칸막이와 소변기 1개, 적벽돌 치장 쌓기 위 발수제, 사무실 커튼박스, 진입로 일부가 미시공되었고, 셔터, 1층 벽체 및 마감재가 각 변경되어 시공되었으며, 1층 작업장 천정 누수, 옥상 등 바닥 균열, 2층 외부바닥 우레탄 들뜸과 물고임, 콘센트박스 등 고정 불량, 세탁기 온수 연결 미비, 창틀 뒤틀림 및 개폐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보수비용은 합계 134,730,1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E,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