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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온 성명 불상자(약 40대 남자)에게 돈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개설 예금통장(계좌번호 B) 1매, 체크카드 1매, 위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