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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00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45,041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8,763,360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책임의 근거 1) H은 2017. 11. 2. 19:43경 그 소유의 I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J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흥 쪽에서 괴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상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K은 같은 날 20:32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회사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곳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을 입구인데,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2) 한편, 망인으로서도,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비상등과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어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