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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