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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19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67,759원과 그 중 21,986,006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