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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14 2019가단113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의 아버지인 E은 2008. 12. 16. 경남 창녕군 D 대 456㎡에 관하여 2008.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0. 4. 19. F 대 75㎡와 합병되었다가 2010. 8. 24. D 대 513㎡(이하 ‘D 토지’라 한다

), G 대 3㎡, H 대 15㎡로 각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0. 4. 30. D 토지에 관하여 2010.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84. 10. 20. D 토지에 인접한 경남 창녕군 J 대 456㎡(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위치한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단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94. 3. 28. J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6.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27. I로부터 J 토지 중 446/4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2.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 토지와 J 토지 사이에는 1945년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12, 27, 26,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돌담장(이하 ‘이 사건 돌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경계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23, 24, 25, 26, 27,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I은 1994. 3. 28.경 J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는 2017. 2. 6.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