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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4고단29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16] 피고인은 2014. 5. 21. 14: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으로부터 피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음식점 사장과 불특정 시민 4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 와서 깝치냐, 이 개새끼들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나를 건드리려고 해, 이 씹할 놈들아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너네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932] 피고인은 2016. 10. 8. 19: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G’ 행세를 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경사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