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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1411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D, E에게 2017. 6. 23. 이후 발생할 보험금의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916368)를 제기하여 2013. 2. 16.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12. 13.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청구금액 1,200만 원(피고 A 600만 원, G 주식회사 600만 원)으로 하여 F의 A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 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20215),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2. 18. 피고 A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H에 대한 채권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H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2961)를 제기하여 2013. 1.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3. 5. 10. 채무자 H,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2,000만 원(일부금)으로 하여 H의 A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 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5076),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5. 16. 피고 A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D, E에 대한 채권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0240), E(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10269)을 상대로 각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① 채무자 D,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1,100만 원으로 하여 D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9844)을 받고, ② 채무자 E, 제3채무자 A, 청구금액 1,100만 원으로 하여 E의 피고 A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7764)을 받고, 각 결정이 2017. 1. 9. 피고 A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I에 대한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