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구체적인 업무 협약 및 기여금 등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보충권을 행사하여 F 과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의 공란 부분을 보충하였을 뿐이므로 위 약정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충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0. 경 F의 총괄본부장 I과 전 남 신안군 E 개발사업의 협업을 논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에 F의 공법이 채택될 경우 그 기여금으로 3억 5,000만 원 내지 설계변경 금의 35%를 요구하였으나 I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추 후 발주가 성사되면 다시 결정하기로 하여 기여금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약 1개월 후인 2015. 11. 경 빈 종이에 ‘ 설계 금 15억 경우 기역 금 3억 5천만원’, ‘35% ’라고 각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위 약정서의 각 공란에 맞게 위 내용이 출력된 종이를 잘라 낸 다음 약정서 사본에 붙여 이를 다시 사본하는 방식으로 위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과 사이에 기여금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변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사할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