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