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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 당 대여료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D, E)의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각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