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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나5013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529 판결). 2) 원고가 위자료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당사자 적격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부동산중개업자로 2010. 1. 19. 임대인 E, 임차인 F의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서쪽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인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서쪽에는 방이 1칸 밖에 없는데 2칸으로, 올수리된 상태가 아닌데 올수리된 상태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정신상 손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700만 원, 피고 I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