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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100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22,629원 및 그 중 245,969,425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3.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인터코텍과 사이에 2000. 3. 3. 보증금액을 595,000,000원으로 하여, 위 회사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대출을 받는데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310000064).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식회사 인터코텍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인터코텍은 2004. 7. 22.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12. 30. 373,272,9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이후 127,303,514원을 일부회수 하여 대위변제일 기준 15,053,204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대위변제 후 잔액은 245,969,425원이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인터코텍, B,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11463). 위 법원은 2006. 11. 22.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인터코텍, 피고 B과 연대하여 261,022,629원 및 그 중 245,969,425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3. 29.까지는 연 14%, 2005. 3. 30.부터 2006. 11. 2.까지는 연 16%, 200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되었다. 라.

기술보증기금(변경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주식회사 인터코텍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주식회사 인터코텍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