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3:05경 부산 북구 덕천로 26 (구포동) ‘본전 카센타’ 앞에서 부터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인상 쓰지 말고 가라"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