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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2 2019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카페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상장사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가 튼튼하면 200억 원 정도는 문제없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C의 신용도, 기술, 담보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신용도, 기술, 담보물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후 2017. 11. 11.경 피해자에게 “200억 원 투자가 가능하겠다. 우선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와 감정료를 달라. 그리고 수수료는 5%인 10억 원인데, 200억 원 투자가 실행되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방식으로 미리 맡겨 달라. 자금이 부족하면 일단 6억 원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맡기고, 나머지 수수료 4억 원은 200억 원 투자가 되면 투자금에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인 속칭 전주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C 주식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전주들이 C 주식회사의 담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0억 원을 대출해 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투자가 실행되기 전에 에스크로 방식으로 맡겨진 6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200억 원을 투자받게 해 주거나 200억 원이 투자됨과 동시에 수수료를 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사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1. 17.경 500만 원, 2017. 12. 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7. 11.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E에게 6억 원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치하게 한 다음, 2017. 12.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