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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9가단217697

공유물분할

주문

광주시 T 답 37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K, S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