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13 2018가단14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F 도로 136㎡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2. 3.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F 도로 136㎡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1992. 2. 3.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