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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3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20. 3. 4.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이 아닌 휴대전화를 주시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96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