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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운전자와 만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도 약 200m 정도에 그친 점, 음주운전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