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23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터 작성 2010년 증서 제10806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터 작성 2010년 증서 제10806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