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8. 19:05경 청주시 상당구 B상회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씹할 쌔끼들 뭐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케 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창문 및 운전석 의자를 차고 운전하는 위 D의 우측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