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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0호), 몽키스패너 1개(증 제1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2:0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밀어넣고 몽키 스패너를 드라이버에 가로로 고정한 후 이를 비틀어 젖히는 방법으로 보조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86만 원 상당, 현금 약 56만 원, 금목걸이 6점 시가 205만 원 상당, 금팔찌 2점 시가 90만 원 상당, 금반지 2점 시가 합계 불상액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보조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85쪽)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목록, 현관문 손괴로 인한 피해내역, 범행도구 등 유기장소 확인 및 감식의뢰, 범행도구 유기장소에서 발견된 은행용 종이봉투,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수사, 피의자가 피해품을 장물로 처분한 금은방 수사,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