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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288039

약속어음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6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나. 미화 4,799.9달러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완제품을 납품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완사입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18. 발행한 금액 88,741,825원, 만기일 2015. 4. 30.로 된 어음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원고가 2014. 6. 1.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완사입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운송비 미화 488달러, 의류 완제품의 1차 선적분에 대한 수출입비용 미화 4,311.9달러 합계 미화 4,799.9달러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2015. 6. 4.까지 위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88,741,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화 4,799.9달러(추가 운송비 미화 488달러 + 수출입비용 미화 4,311.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클레임 정산금액 69,128,825원 관련 (1) 피고의 주장 위 미지급 대금에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완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