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29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골프 승용차의 매매대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2. 6.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포함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3.경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량을 인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10.경 위 C 공업사에서 F에게 1,250만 원에 매도하고 자동차이전등록 및 인도를 마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