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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076』 피고인은 2018. 8.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74』 피고인은 2018. 8. 17. 06:30경 군산시 옥산면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F아파트 앞 공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2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고도 곧바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