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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37.8km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금 천 나들목 방면에서 일직 분기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함으로써, 마침 도로변 갓길에서 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47세) 와 정차 중인 작업 차량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37.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