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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84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증인가3.1합동법률사무소 2009. 8. 19. 작성 증서 2009년 제2102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