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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8. 07:50 경 강원 강릉시 강릉 IC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1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고,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