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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3고단77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17,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7786』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범행동기 등 피고인은 2010. 3.경 대학교 농구지도자 연수과정에서 C와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살던 중 2011. 2.경 C로부터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인천 남구 D건물 502호’(이하 ‘D건물’)를 매입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자로 C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7.부터 2012. 4.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2회(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3. 2. 다음날인 2011. 3. 3. 계약금 600만 원, 계약 개시일인 2011. 4. 6. 다음 날인 2011. 4. 7.에 잔금 5,400만 원을 교부)에 걸쳐 모두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 서구 E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E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자신이 이미 3-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C에게 부탁하여 그 등기 명의를 C에게 해두기로 하고 C 명의로 분양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 분양대금은 9,800만 원이었으나, 담보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작성(속칭 ‘업계약서’)하였고,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된 상태에서 C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또 한편, 피고인은 위 ‘D건물’을 F과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로 2011. 6. 14.경 G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G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G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G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