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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6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어붙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배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자 뒷짐을 진 채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볍게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