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4,980,769원 및 그 중 5...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은 1995. 4. 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5. 5. 11. 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이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17%, 변제기 1997. 5. 10.)을 대출받았다. 2) C은 1996년 11월경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996. 12. 5.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이율 연 5%, 지연배상금률 연 15%, 변제기 2006. 12. 5.)을 대출받았다.
3) C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각 대출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0. 1. 12. 관산농업협동조합에 1995. 5. 11.자 대출금반환채무를, 2007. 8. 6.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 1996. 12. 5.자 대출금반환채무를 각 이행하였다. 4) 2015. 7. 19. 현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구상금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율은 연 12%이다.
5) C은 2009. 6.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과 자녀인 피고들 및 E, F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망 C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된 구상금 14,980,769원(=82,394,233원×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 5,569,392원[=(13,780,360원+16,851,298원)×2/11]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정승인 신고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