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3 2018고정1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경부터 2014. 경까지 강원 횡성군 C 임야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1,663㎡ 상당에서 작업 로를 조성하고, 10,271㎡ 상당에서 조 경수 등 관상 산림식물을 재배하여, 총 면적 11,934㎡에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항공사진 대장, 임야 대장, 임야도 (C), 농지원 부, 피의자 제출사진, 각 수사보고, 무단 일시사용 지 작업로 구역도, 무단 일시사용 지 산지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