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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8 2015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F’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위 F이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F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D은 매입처 및 매출처를 물색하는 역할, E은 명의상 사장인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는 한편 D,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상 사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에 납품한 후 F이 주식회사 비에스티 등 매출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1. 7. 2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F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1. 2. 1.부터 2011. 6. 30.까지)를 하면서 매출액은 17,396,437,240원(이후 세무서의 직권조사 결과 16,967,023,171원으로 경정)으로, 매입액은 131,966,550원(이후 세무서의 직권조사 결과 0원으로 경정)으로 신고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696,702,31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96,702,31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