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08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매일시 모델명 대수 설치장소 2014. 10. 14. CAH-1053LB 1대 숙성실 2014. 10. 24. 1대 2015. 11. 20. CAH-1055LB (원고가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1대의 온풍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하 우측의 3대 중 1대를 ‘이 사건 온풍기’라 한다) 2대 2번 저장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2015. 11. 23. 1대 피고는 온풍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파주시 B에서 기능성 벽지 및 바닥재를 제조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제조한 온풍기를 아래와 같이 구매하여 설치한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 단열재(원료: 폴리에틸렌)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온풍기를 가동시켜 두었는데, 2016. 1. 20. 01:2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한 파주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파주소방서 작성의 화재발생보고서의 주요 내용 화재조사 개요 - 단열재(폴리에틸렌)에서 나온 유증기 등이 체류한 상태에서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 발화되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발화 원인은 원인 미상으로 처리함. 발화지점 판정 - “C”의 직원인 E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인 2016. 1. 20. 00:30 ~ 01:00경 이 사건 창고에 단열재를 적재하고 평상시 온풍기 온도 20℃에 비하여 약 2 ~ 3℃ 높은 상태로 이 사건 온풍기를 가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최종퇴근하였다고 진술함 -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창고 내부로 추정되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에서 갑자기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출입문을 뚫고 분출하는 상황이었음 - 내부 단열재를 태우고 화재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