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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616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3,15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또는 약속어음금 1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기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5. 4. 29. 수취인란이 공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보충한 후, 피고를 대리하여 2005. 5. 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1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05. 9. 30.부터 기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C에게 2005. 4. 28.경까지 연체한 임대료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고, 다만 C의 요청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및 수임인란을 공란으로 한 것이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