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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1 2014노7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20분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이 지속된 시간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에...